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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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2026년도 기준 5.11억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4억원 이내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소득수준(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55% | 연 2.65% | 연 2.75% | 연 2.8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1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25% | 연 3.35% | 연 3.45% | 연 3.5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60% | 연 3.70% | 연 3.80% | 연 3.8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실거주의무제도
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질병 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결혼예정자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 미제출 시 기한이익상실되고 대출금 상환하여야함
다만,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
문의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08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iM뱅크: 1588-0956,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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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4-09 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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