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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육아 - 장애아동의 특성 및 교육 ⑨ 발달지체

복지뱅크 | 2019-05-16 | 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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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안내한 장애아동의 이해 중



장애아동의 특성 및 교육 9탄 발달지체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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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지체의 의미


1.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발달지체의 개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학령기 아동이나 취학 전 유아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자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 유아들에게 판별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어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유아특수교육 영역은 대상 유아의 적격성 판정을 위해서 학령기 특수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명에 의한 표찰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의 진단과 표찰의 제도가 필요하다.

 

-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한 범주별 장애 분류에 의한 표찰(labeling)은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학령기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등의 공식적인 표찰을 통해 적절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만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장애명에 의한 표찰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된다.

 



 

1. 장애명에 의한 표찰은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장애 명에 따라 잠재적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고 과소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암시적인 역할을 해서 아동의 성취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또한 표찰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정당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찰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 특히 유아기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특정 유아의 일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애명 표찰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하므로 ‘발달지체’의 개념이 필요하다.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 등에 의한 범주별 장애명은 그 정의, 진단기준이 학령기 특수아동에게 적합하게 개발된 것으로 유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비기능적일 수 있다.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특히 인지 기능이나 행동문제 등은 그 진단 기준 자체가 유아들을 판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기에 그러한 장애를 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또한 아동의 발달속도가 개인마다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발달상의 지체나 기술의 결함이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는 특정 발달상의 지체가 유아기에는 문제로 나타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한 번 낙인 된 표찰은 그 아동의 일생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력 부족과 음식물 섭취 및 삼키는 작용 등의 문제

 

- 특히 유아기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특정 유아의 일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애명 표찰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하므로 ‘발달지체’의 개념이 필요하다.
 



3. 발달지체 개념 사용이 주는 유익

- 범주별 장애명이 아닌 발달의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발달상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범주별 장애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에 유아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촉구하는 개념으로 역할을 한다.

 

- 전문가들이 발달지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장애 표찰에 따른 서비스보다는 통합교육을 추구한다.






4. 발달지표와 관련된 정상성의 범위

- 발달지표와 관련된 정상성의 범위(range of normalcy) 역시 유아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대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 발달지표와 관련된 정상성의 범위에 대한 이해는 유아가 기대되는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독립적인 앉기 기술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은 6개월이나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차에 의해 이러한 기술의 발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평균 연령의 개념과 더불어 정상성의 범위 개명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앉기 기술을 위한 규준이 6개월이지만 정상성의 범위는 4~8개월이므로 8개월까지 앉기 기술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달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기술이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발달지체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 적격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게 되므로 발달지체의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발달지표와 정상성의 범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발달지체의 정도는 유아의 실제 수행 수준을 자신과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의 수행수준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60개월인 유아가 의사소통 발달 영역에서 50개월 수준의 발달을 보인다면 10개월이 지체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는 일반적으로 발달 시기(18세 이전)에 나타나는 발달상의 진보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달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단순하게 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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