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바랍니다! :D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방문 접수) →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카드(실물/가상) 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 (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신청·문의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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