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 기간 연장 안내
기존: 2021.12.31.금 → 변경: 2022년 1월 31일(월)까지 신규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나영 입니다! : D
2021년 0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인거 알고 계셨나요?
안내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③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④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