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드립니다.
※ 한시 생계지원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취약계층가구: 21.3.1. 기준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로 지급하여, 소득감소 ·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기 기준)
■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4,357,218원 |
4,318,030원 |
4,971,452원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됨.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시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21년 5월 10일(월)부터 28일 (금) 22시 까지/
세대주민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복지로 바로가기
- 현장방문: 21년 5월 17일(월) 9시 부터~ 6월 4일(금) 18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집중 신청기간 운영: 21년 5월 17일(월)~ 5월 28일(금) 까지
※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