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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여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초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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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수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2. 지원 내용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 단위 지급)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구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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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가기]

정부24 서비스내용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6-27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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