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아이돌봄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선 제공 가능
2. 사업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가정 양립(취업부모) :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 : 육아 ·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3.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며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대상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단기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피룡한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별, 기관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유형 | 대상 | 서비스 내용 | ||
시간제 |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12세 이하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추가 30분 단위 | ||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5,11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 ○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추가 30분 단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11,630원+5,815원, 5,815원=23,260원 *둘째 50%, 셋째 50% 감액 |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만 0~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기관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돌보미 1인당 아동 수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최소 30분 단위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 제외)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 | |||
긴급단시간서비스 |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 | ○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기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별, 기관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단가: 11,630원/1시간
이용시간
- 시간제 일반형(11,630원/시간), 시간제 종합형(15,110원/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11,630원/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기관연계 서비스(18,600원/시간)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질병감염아동지원(13,950원/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긴급단기간 서비스(11,630원/시간+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긴급돌봄: (기본)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단시간돌봄: (기본) 1회 1시간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및 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기본 요금의 50% 증액
- 질병감염아동지원: 유형(가~라형)/미취학·취학 아동에 따라 최소 15%~최대 50% 요금 적용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10,550원) | |||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429만원)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이하 (687만원) | 6,978원 (55%) | 4,4652원 (45%) | 3,489원 (20%) | 8,141원 (80%) |
다형 | 150%이하 (859만원) | 2,326원 (15%) | 9,304원 (85%) | 1,754원 (15%) | 9,855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종합형(시간당 13,720원) | |||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 B(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429만원)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이하 (687만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이하 (859만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초과 | - | 15,110원 | - | 15,110원 |
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원 ,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429만원) | 9,886원 (80%) | 1,744원 (20%) |
나형 | 120%이하 (687만원)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이하 (859만원) | 2,326원 (15%) | 9,304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2,660원 , 질병 완치 시까지) | |||
A형 (2016. 1. 1 이후 출생) |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429만원) | 11,858원 | 2,092원 | 10,463원 | 3,487원 |
나형 | 120% 이하 (687만원) | 8,370원 | 5,580원 | 6,975원 | 6,975원 |
다형 | 150% 이하 (859만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 제공되지 않음.
구분 | 서비스 유형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 |
7. 아동돌봄서비스 제한사항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가능합니다.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8. 모집기간
연중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가구 신청절차
2.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www.idolbom.go.kr/front/)
※각 기관 홈페이지에 최신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4-06-21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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