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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4%로 낮춘다

복지뱅크 | 2015-09-25 |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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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는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만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장애 1급~중복 3급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수급 대상자의 집, 예금 등 재산 5%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득환산율은 주택연금 3.27%, 농지연금 4.37% 등 다른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이나, 현재 1.5%인 기준금리보다도 높은 편이다.

 

이에 복지부는 다른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이 소득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 기준을 넘겼던 장애인 중 일부는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9월 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도 지난 7월 10일 5%의 소득환산율을 4%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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