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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8-10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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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연간 96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란?

- 만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4,510원 입니다.


◎ 얼마나 달라졌나요?

-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840시간에서 14.3% 증가하여 960시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 서비스 이용자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신규 서비스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분

신청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청 및 통지

 주체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824451720)


<<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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