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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부터 달라진 복지정책 안내

복지뱅크 | 2021-05-26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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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확성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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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5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뱅크 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뱅크 내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뱅크 내 공지사항-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바로가기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월 변경되는 복지정책 확인 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 출처: 복지로   - 그림으로 보는 복지세상 '5월부터 달라집니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DataDetail.do?srchKeyCode=&searchWrd=&tmp1=&pageUnit=9&pageIndex=1&dataSid=67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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