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
4차 재난지원금 안내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제한이 있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개별 문자 발송) ※해당되지만 문자 수신 안된 경우 콜센터 문의
■ 지원일정 ① 국세청에서의 사업장, 매출액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별 ② 해당 대상자에게 3/29(월) 오전 6시부터 문자 발송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대상자 - 3/30(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대상자 - 4/1(목)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대상자 ③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수령가능 - 오후 12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 오후 6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8시부터 지급 - 오전 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 지원금액
※집합제한이 있었더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1인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3차)를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일정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3/26(금) 9:00 ~ 3/30(화) 18:00 / 홈페이지 -> 본인명의의 핸드폰 필요 (방문신청) 3/29(월) 9:00 ~3/30(화) 18:00 / 고용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급일정> 3/30(화)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2(금) 이후 지급 ■ 신청안내 ①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한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2(금) 이후 지급되지만 위 경우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지원금액 50만원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불가 *수령거부 : 다른 지원사업 지원금 수급을 위해 수령거부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거부 신청가능 - 온라인 수령거부 : 3/26(금) 9:00 ~ 3/30(화) 18:00 - 오프라인 수령거부 : 3/29(월) ~ 3/30(화) / 9:00 ~ 18:00 ■ 문의 및 신청 - 전화 ☎1899-959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