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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

복지뱅크 | 2021-02-01 |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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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입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변경 전

변경 후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②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 한부모가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선정기준 

생계 

기준중위소득 30%

: 142만 4천원 

의료

기준중위소득 40%

: 189만 9천원

주거

기준중위소득 45%

: 213만 7천원

교육

기준중위소득 50%

: 237만 4천원

※선정기준은 4인 기준 

 

선정기준 

생계

기준중위소득 30%

: 146만 2천원 

의료

기준중위소득 40%

: 195만원

주거

기준중위소득 45%

 : 219만 4천원

교육

기준중위소득 50%

: 243만 8천원

※선정기준은 4인 기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변경 전

변경 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30만원

-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다름)



※변경 된 장애인연금 급여액(2021년 기준)※

 


만 18~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8만원 

38만원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원

일반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원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변경 전

변경 후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4,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7,000명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9,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0,00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① 이용인원 : 9만 1천명 

② 단가 : 13,500원

③ 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2천명(단가 1,0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① 이용인원 : 9만 9천명

② 단가 : 14,020원

③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3천명(단가 1,5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복 제공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 인자, 시설이용자 제외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7만 8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4만 2,68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29만 3,6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0만 9,2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79만 5,310원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9만 4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5만 9,64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31만 2,8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3만 1,6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82만 2,480원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 홑벌이 가구 범위

①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②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③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범위

: 자녀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14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26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78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75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신규)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

-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

- 지원내용 : 지원금 월 5만원(교통바우처)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 등 

※최저임금적용제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NttId1=MOSF_000000000052984&menuNo=5020300 /

부산광역시, 2021 복지시책 안내 http://book.busan.go.kr/Viewer/MZYDSX9Q1A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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