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끝날 때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신청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기업의 코로나 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뱅크에서 위 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0년 기준 의무고용률 : 민간 3.1%, 공공 3.4% - 지원대상 ①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②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보러가기 ☞ 바로가기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방식 일시적 변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
1)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
기존 |
변경 |
분기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월 단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2) 전 업종으로 확대해서 월 단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월 단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초반(2월 경) 에는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법인에 대해 지급하였음.
- 이를 확대하여 전 업종 대상 월 단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함.
|
기존 |
변경 |
월 단위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포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법인 |
전체 업종 |
일시적으로 변경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관할 지역본부(051-640-9800) 및 지사(1588-1519) 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코로나 19 끝날 때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