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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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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3. 지원내용

<2023년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4. 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장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중복지급 가능, 단 2020년 6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5. 신청시기

 

-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전자신고 ☞  바로가기 
② 우편신청
③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바로가기)


 

7.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8.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최종업데이트 : 2023-01-16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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