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복지정보
쉬운 복지정보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을 안내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집니다.
발달장애인 A: 저는 병원에 같이 가 줄사람이 필요해요!
발달장애인 B: 저는 선물을 사고 싶어요. 선물을 살 때 도와주고 제 돈은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공공 후견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건 구매, 재산 관리, 병원에서의 보호자 역할, 다양한 계약 도움,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신청,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 예방 보호, 법적 지원 등
발달장애인 A: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야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B: 제 카드와 통장은 공공후견인이 관리해주고 있어서 안전해요.
발달장애인 C: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D: 공공후견인과 법원에 같이 갔어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입니다.
스스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남편, 아내)가 신청할 수도 있구요,
4촌이내의 친적이 신청을 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도 가능하답니다.
기관의 사회복지사,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 검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가면 됩니다.
(가기전에, 전화로 물어봐도 좋아요)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기관에 전화하여 물어보세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 한국 장애인 부모회 02-2678-3131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1-714-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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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이니,
스스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 신청해보세요!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안내 리플렛 참고
-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roso.or.kr/busan/mai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