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이란?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상황 고려,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긴급복지 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53.6만원 지원)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복지시설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등
◎ 상담 및 문의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2.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129)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기간
- 8월 11일(목)부터
◎ 신청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 지원내용
- 기존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 상담 및 문의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 제출)
2.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복정책, 장애인,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