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연간 96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란?
- 만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4,510원 입니다.
◎ 얼마나 달라졌나요?
-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840시간에서 14.3% 증가하여 960시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신규 서비스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분 |
신청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청 및 통지 |
주체 |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내용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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