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안내
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나금융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
차량 또는 시설 개보수 지원
※경차(모닝)총 10대, 시설 개보수(1천만원 한도)총 11개소
선정기준
공통 |
-공고일로부터 개소(신고)한지 3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
차량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운행거리 15만km이상 또는 운행기간 10년 이상)에 따른 안정상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한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
시설보수 |
-향후 5년 이내에 이전 계획이 없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해당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
신청기간
2018년 10월 1일(월)~10월 12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
-차량 신청(https://goo.gl/forms/OTnDegvY6OUpQ8Gz2) -시설보수 신청(https://goo.gl/forms/SmaqUfzkGZFxn7uz2) |
우편접수 |
(04195)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4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장애인거주시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
구비서류
공통 |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내용 1부 -운영법인 설립허가증,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화재보험 및 안전관련 보험 서류 |
차량지원 |
-보유차량 등록증 각 1부 -보유차량 내·외관 및 주행계기판 사진 |
시설개보수 |
-시설도면도 -거주시설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확인서 |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02-2077-3961, 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