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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18-10-08 | 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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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나금융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집 관련 이미지


지원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

차량 또는 시설 개보수 지원

※경차(모닝)총 10대, 시설 개보수(1천만원 한도)총 11개소


선정기준

공통 

 -공고일로부터 개소(신고)한지 3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차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운행거리 15만km이상 또는 운행기간 10년 이상)에 따른 안정상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한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보수 

 -향후 5년 이내에 이전 계획이 없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해당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기간

2018년 10월 1일(월)~10월 12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차량 신청(https://goo.gl/forms/OTnDegvY6OUpQ8Gz2)

 -시설보수 신청(https://goo.gl/forms/SmaqUfzkGZFxn7uz2

우편접수 

 (04195)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4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장애인거주시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구비서류

공통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내용 1부

 -운영법인 설립허가증,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화재보험 및 안전관련 보험 서류 

차량지원 

 -보유차량 등록증 각 1부

 -보유차량 내·외관 및 주행계기판 사진 

시설개보수 

 -시설도면도

 -거주시설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확인서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02-2077-3961, 3968)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405794-PET105-7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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