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3년 08월 9일(수) ~ 09월 18일(월)
★신청마감일: 2023년 09월 15일(금) 18:00
★지원대상: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중 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 1)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 시설입소확인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신청방법:
- 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 및 우편접수: 우)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 보조기기센터
★문의: 사회복지사 정희선 / ☎051-79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