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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요건 완화

복지뱅크 | 2023-12-29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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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있어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 완화와 승진 우대 근거도 담겼습니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클릭)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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