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재판정시기가 있다’ 알고 계신가요?
장애진단, ‘재판정시기가 있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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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이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장애진단을 해서 이미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장애상태는 고착화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의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예외 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를 알려드려요!
지체(상·하지)기능장애 | 지제장애 중 척수를 원인으로 하는 상하지 기능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 장애 | - 왜소증 (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 2년 후 재판정(1회)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 2년 후 재판정(1회) |
뇌병변장애 |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는 재판정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
장루·요루장애 |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노혜주(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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