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지원! (2월 28일까지 연장!)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의 에너지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지원
신청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평균 8.2% 인상하여 추가지원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세대는 자동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세대 |
변경 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변경 후 지원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위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 아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대상 :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 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여름바우처는 신청가능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드립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의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인터넷 사용이 편리하신분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1년7월1일~2021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년 10월6일~2022년 4월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완료 필요
잔액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요금차감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
국민행복카드
겨울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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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