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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확대되는 장애등록범위 안내

복지뱅크 | 2021-04-13 |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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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범위 확대 관련 안내 배너 이미지





2021년 4월 13일 장애등록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장애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기준이 확대되는 질환은 6개 장애유형, 8개 질환 입니다.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장애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간장애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①난치성 복수, ②간성뇌증 2회 이상, ③간신증후군, ④정맥류 출혈, ⑤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루 ·요루 장애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정신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보다 자세한 장애유형별 인정 기준입니다.


▷ 지체장애: 복합부위통장증후군(CRPS)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습니다.

▷ 시각장애: 두분의 중심 사이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안면장애: 백반증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 되었고, 노출된 안면부의 변경 기준이 45% 이상에서 30%이상으로 경증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 간장애: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이 "심한 장애"로 추가되었습니다.

▷ 장루 ·요루장애: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 되었습니다.

▷ 정신 장애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4개 질환에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심한 장애 기준만 있었습니다.)

  : 기빌성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중증)"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 되었습니다.

  :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습니다.
   ※투렛장애의 경우,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두번째, 장애정보 심시 절차가 보완됩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40명내외에서 80명내외로 확대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선정됩니다.

또한 심사 대상이 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 외에도 보건복지장관이 요청한 경우가 추가되며

심사방법 또한 방문 심사가 추가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출처: 에이블 뉴스 (http://abnews.kr/1T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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