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목적
-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1) 경계성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2)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기준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진단아동 :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 의심아동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서식4호>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서비스 내용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사회인지 등) 및 특화프로그램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지원 신청 가능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02-6283-045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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