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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경게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및 심화 과정,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사례회의 및 컨설팅, 양육자 교육 등을 통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평가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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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사업목적 

-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분이미지 사업대상

  1) 경계성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2)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진단아동 :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 의심아동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서식4호>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구분이미지 서비스 내용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사회인지 등) 및 특화프로그램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지원 신청 가능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02-6283-045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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