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에 한함)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2. 지원인원
매년 약 60명을 선정하여 지원(지원시기마다 지원인원 상이)
3. 지원내용
-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 매장 모델링,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
- 개인별 최대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 필수)
4. 신청기간
상반기-2월 중순, 하반기-6월(예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우편 신청
5.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남부권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6. 제출서류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원본 등
7. 기타사항
해당 지원사업은 연 2회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되어지므로 지원인원, 신청기간,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처,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알림마당→공고'게시판에서 해당내용 상세 확인 요함
최종업데이트 : 2023-09-19 2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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