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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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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자앵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지원하며,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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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09-26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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