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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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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위탁아동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및 일정기간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


구분이미지 보호아동
  구분이미지 18세 미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구분이미지 보호연장가능아동 

    -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

   구분이미지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군 입대(입대 전·제대 후 대기기간은 보호 연장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은 중지사유
          - 단, 단순휴학은 1회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구분이미지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구분이미지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구분이미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

  구분이미지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분이미지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구분이미지  일반가정위탁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

  구분이미지  가정위탁 유형: 대리위탁(조부모),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비혈연)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양육 수당 월 30만원 지원

 - 대학등록금(입학금 및 재학기간중 등록금 1회) 및 대학입학준비금(50만원)

 - 자립지원금(1,000만원) 지원

 -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신규 책정시 1회 100만원)

 

구분이미지  일시가정위탁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보호아동 중 일시적인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구분이미지  지원기간 : 30일 이내(필요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 구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의뢰한 아동
     ※ 다만, 신체적·심리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이 아닌 의료기관 의뢰 조치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1인/일/ 30,000원) 지원

 -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구분이미지  전문가정위탁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만2세 이하 아동의 구청장 ·군수가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 정서 ·행동 ·발달장애 아동 등)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정서,행동, 발달장애 및 학대피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소아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 월100만원 지원

 - 대학진학금(1학기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 자립지원금(보호종료대상자 700만원, 장애아동 800만원) 지원

 -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100만원)


구분이미지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위기아동(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가정

  구분이미지  지원기간 :  3개월(3개월 이내 연장 가능)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 주 25만원(월 1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100만원)


구분이미지 위탁가정 선정 및 관리

 구분이미지 위탁가정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장소: 주소지 관할 구, 군 아동복지담당부서,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신청장소(소정양식)에 비치 *구,군 주민센터 


구분이미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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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1-758-8801)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 구·군, 읍·면·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http://www.busan.sc.or.kr/ 

최종업데이트 : 2023-04-0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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