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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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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됨)


2. 지원내용

 - 사용일수: 유급 10일 (19.10.1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배우자가 출산한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갈 수 있음.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함.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

  *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단,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 1인 이상 사업장(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제외)이 적용됨.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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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사업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22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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