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급~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만19~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원내용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지급액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 지급액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4.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5:20:49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