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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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 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시설 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실제로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 가능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판정받고 갱신해야 함
2.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함(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서류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서류가 달라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바로가기)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4. 지원내용
서비스 종류
1) 활동보조
구분 |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 및 산정기준 (2023년 기준)
- 활동보조(급여비용)
분류 | 금액(원)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 가산수당 3,000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 가산수당 4,500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 방문목욕(급여비용)
분류 | 금액(원)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82,160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4,070 |
- 방문간호(급여비용)
분류 | 금액(원) |
30분 미만 | 39,44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 |
60분 이상 | 59,50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 1회당 금액(원)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 67,88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770 12,450 |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원) |
1등급 | 465점 이상 | 480시간 | 7,105,000 |
2등급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시간 | 6,660,000 |
3등급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시간 | 6,217,000 |
4등급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시간 | 5,773,000 |
5등급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시간 | 5,329,000 |
6등급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시간 | 4,885,000 |
7등급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시간 | 4,440,000 |
8등급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시간 | 3,997,000 |
9등급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시간 | 3,553,000 |
10등급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시간 | 3,109,000 |
11등급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시간 | 2,665,000 |
12등급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시간 | 2,220,000 |
13등급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시간 | 1,777,000 |
14등급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시간 | 1,333,000 |
15등급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시간 | 889,00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45시간 | 660,000 |
-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원) |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185,000 |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97,000 |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97,000 |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차상위 초과 계층: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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