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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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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대상자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 ·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 관리 대상자로 구분

 · 집중관리군 관리대상자: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 정기관리군 관리대상자: 정기적인 재활서비스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등

 · 자기역량지원군 관리대상자: 정기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 및 상담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 조기적응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유관기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자기역량 프로그램,



3. 이용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거주지 보건소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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