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선정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선정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 무료, 이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여 이용
-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3. 서비스 내용
1 가정 당 연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5.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최종업데이트 : 2023-10-15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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