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선정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선정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 무료, 이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여 이용

 -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3. 서비스 내용


1 가정 당 연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5.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0-15 19:59:44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