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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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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적용대상: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적용방법: 일괄적용

 -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감기준

경감등급1등급2등급3등급
경 감 률30 %20 %10 %
장애정도 상이등급장애 1~2급장애 3~4급장애 5~6급
소득금액(연간)360만원 이하
과표재산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억 3,500만원 이하



2. 지역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적용대상
  •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
  • 3) 질병코드 : E71.3, E76, G11, G12, G35, G71.0~3
  • 4)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
  • 그러나,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함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최종업데이트 : 2023-06-25 2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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