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1.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적용대상: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적용방법: 일괄적용
-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감기준
경감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경 감 률 | 30 % | 20 % | 10 % |
장애정도 상이등급 | 장애 1~2급 | 장애 3~4급 | 장애 5~6급 |
소득금액(연간) | 360만원 이하 | ||
과표재산 |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억 3,500만원 이하 |
2. 지역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그러나,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함
최종업데이트 : 2023-06-25 20:54:3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