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의 종류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가 다름)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등
④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328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급여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급여· 자세히보기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히보기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제공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4-02-21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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