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 결정)
2. 서비스 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지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 지원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4.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방과후보육료 지원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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