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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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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대상

18세 미만에 해당

- 의료급여인 경우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기준 모두 충족시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연속 최대 3년 지원)

-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 되는 암환자(21.6월까지 적용) 지원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업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연속 지원 가능,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하며 종류에 따라,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지원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감은 연간 최대 100까지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 대한민국정보포털 1588-8110


2.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 국가암정보센터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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