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대상 | 만 18세 미만에 해당 - 의료급여인 경우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기준 모두 충족시 선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연속 최대 3년 지원) -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 되는 암환자(21.6월까지 적용) 지원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서비스 내용 |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업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연속 지원 가능,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하며 종류에 따라,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지원 |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감은 연간 최대 10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 대한민국정보포털 1588-8110
2. 관련웹사이트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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