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제외 대상
- 취학 유예(면제)자 : 유치원 취학 유예 또는 면제된 유아
※가급적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고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에 학적만 두고 재택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지원기간
2022. 3월 ~ 2023. 2월
취학 기관별 지원내용
구 분 | 교육비 지원 방법 |
공립유치원 | 무상교육 기실시(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교육비 이외의 비용 지원 |
사립유치원 | 교육비 지원 |
특수학교(유치원) | 무상교육 기실시(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지원금액
구 분 | 월 최대 지원액(원) | 비고 |
공립유치원 | 월 130,000원 | 방과후과정 참여시 월 150,000원까지 지원 |
사립유치원 | 월 401,000원 | |
※교육부의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액 20,000원 인상(22. 3. 1.부터 적용)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정비, 그 외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통학차량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월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소요 경비 기준으로 지원
*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경비는 「유치원 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 공시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월 최대 지원 금액(401,000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금은 분할지원 가능
* 지원 기준에 맞추어 원비를 인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다른 복지서비스(보건복지부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금액 : 분기별 신청, 실 소요 경비 신청
-지원 기준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기준
-무상교육비 산정기간 : 일반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동일하게 적용함
※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조
최종업데이트 : 2022-12-24 2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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