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2.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불가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3. 서비스 내용
양육수당 | 0-12개월 미만 | 12-24개월 미만 | 24-86개월 미만 | |||||
2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
200,000원 | 100,000원 |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0-12개월 미만 | 12-24개월 미만 | 24-36개월 미만 | 36-48개월 미만 | 48-86개월 미만 | |||
200,000원 | 177,000원 | 156,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4.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5.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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