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2.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20:03:3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