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21.9.1 업데이트)
- 소득 무관 모든 출산 가정: 출산(예정)일이 2021.9.1.자인 산모부터 지원 실시?
※ 단,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거주한 산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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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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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구분 |
표준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모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 관리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기타 |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 이용 가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자세한 내용 사이트 참고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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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12-24 2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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