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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서포터즈단 | 2026-04-0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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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를 마친 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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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종일교실이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처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이용이 어려우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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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한 돌봄에 그치지 않고 취미여가 활동, 문화 관람

그리고 성인기를 대비한 자립 준비자조 활동까지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월 66시간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오전 9시~오후 9시)에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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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용일텐데요,

정부에서 전액 바우처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단가는 그룹 규모(2~4인)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이용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동일하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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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3) 재학증명서
  •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5)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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