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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복지뱅크 | 2022-08-04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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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제도 알려드립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1년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
  * 출생신고시 행복신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가능)

 2. 영아수당
 - 지급대상: 만 0-1세아동(22년생부터)
 - 지원대상: 현금 또는 바우처 
 - 지원시기: 0-23개월/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


확대된 제도는요 !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2021

2022

한명

60만원

100만원

두명 이상

100만원

140만원


2. 아동 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 연령확대: 만 7세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확대(2022.01~)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정부 24

  * 기존 아동수당 받았을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복지로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initValue=column21&url=/customer/notice/1302475_1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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