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이혜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 장애 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대상자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상담 및 치료,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 중, 첫 번째 지원 사업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연 1,080시간 이내 4,870원 납부
연 1,080시간 초과 시, 12,180원 납부하여 이용 가능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외출 및 이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이며,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로 사용 가능
이용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방문 신청을 통해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신청
또한, 신청 기간은 연중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인 휴식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 가능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 상담 및 치료, 정보 제공, 문화 등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용 신청 방법은 본인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에 첨부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https://www.broso.or.kr/dcsp/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