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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11)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합니다

서포터즈단 김효진 | 2022-08-07 |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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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홍보지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효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오늘(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

*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변화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예) 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 본인부담금 남부 방법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예)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입니다.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입니다. (7.10.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은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코로나19, 오늘(7.11)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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