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문턱만 남은 생태로 IL계 양대 단체의 상반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