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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 2026-05-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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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정서적으로 지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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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분들에게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1인당 기본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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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입니다. 

이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부모님이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2촌 이내의 보호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라면 아직 장애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통해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확인된다면 장애 등록 서류를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상담 서비스를 이미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지원이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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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발달장애 확인이 가능한 복지카드나 영유아 소견서 등의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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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시 기억해주셔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안내를 드린 후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은 재이용이 제한되므로, 소중한 상담 기회를 꾸준히 활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뱅크는 언제나 부모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출처: 복지뱅크 https://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CtnZ0tB152x3vwA2zspSfMvW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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