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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행정복지센터]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서포터즈단 구보경 | 2024-03-29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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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구보경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전부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였던 반면,

이번 장애인 복지정보는 타 시.도에서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우선 김포시에서 공지한 것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거주지가 포함되는 지역에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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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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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인 348만원, 2인 541만원, 3인 718만원, 4인 824만원 이하인 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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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범위는 가구당 380만원 내 주거용 편의시설 맞춤형 설치지원이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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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비롯해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인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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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 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김포시 거주민의 경우 문의는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성남시,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등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해왔으니

자신의 거주지에 맞는 주택개조 사업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포터즈단 구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김포시청 (https://www.gimpo.go.kr/porta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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