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 전 국민 대상
■ 지급액수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 1회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급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지급방식
1) 긴급지원 가구
① 대상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② 지급일자 :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급
③ 지급방법 : 현금지급
2) 일반 국민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 선택
■ 대상자 조회 : 5월 4일 ~ 6월 18일
- 5월 4일 (월) 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 별도 홈페이지 주소 : http://긴급재난지원금.kr ☞ 바로가기
■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① 온라인
a. 신청인 : 세대주
b. 신청기간 : 5월 11일 ~ 5월 31일
c.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카드사) 신청서 접수 →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② 오프라인
a. 신청인 : 세대주
b. 신청기간 : 5월 18일 ~ 5월 31일
c. 절차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신청서 입력 → (은행) 신청서 접수 →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2)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① 온라인
a. 신청인 : 세대주
b. 신청기간 : 5월 18일 ~ 6월 18일
c. 절차 :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시,군,구)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② 오프라인
a. 신청인 : 세대주
b. 신청기간 : 5월 18일 ~ 6월 18일
c.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 신청서 입력 → (시,군,구)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3) 찾아가는 신청
① 기간 : 5월 18일 ~ 6월 18일
②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③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④ 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접수 후 시군구 통보 → (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읍면동) 대상자 재방문 및 지급
■ 사용제한
1)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2) 사용 가능 지역 :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