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부산광역시)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2019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독거 중증도 치매노인의 성년후견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 대상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지원 등의 후견 활동 수행 지원사업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국가·지자체 | 3.2% | 3.4% |
공공기관 | 3.2% | 3.4% |
50명 이상 고용사업주 | 2.9% | 3.1% |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6급 |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4월부터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2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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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지원 교육지원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모의체험) *성인권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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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
현행 | 변경 |
*성인발달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40시간 | *성인발달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88시간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6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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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평일주간 12,960원, 야간·공휴일 19,440원으로 인상됩니다.
■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60세 이상 누구나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쉼처와 치매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가족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현행 |
변경(7월부터 실시) |
*10개소 설치·운영 |
*16개 구·군 설치 |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IQ 71~84 구간)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변경되는 제도를 확인하시려면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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