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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복지뱅크 | 2019-11-28 |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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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혹시 지문 등 사전등록제’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조금 생소한 제도인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문_이미지

Flat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대한민국에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통계 그래프_이미지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수2014년부터 2018년 까지
37,522건, 36,785건, 38,281건, 38,789건, 42,992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 뿐만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종아동 발견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지문등록시 1시간 이내이지만
지문 미등록시 약 81.7시간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사전등록제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자와 가족관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 DREAM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사진과 기초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지문만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 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간단한 지문사전등록제로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예림 서포터즈단 서명


<출처>

 - 통계청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


 - 결찰청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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